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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용 칼럼]현실에 맞는 법 제정으로 아파트 비리방지해야

   
▲ 한재용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장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67개국중 37번째라고 한다. 부패사슬로 인한 비리는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중 구속자는 5~6명으로 1%를 넘는다. 

  전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만5100여개소다. 비리 등으로 구속된 동대표나 관리주체들은 50개소 미만이다. 지난해 15년만에 부활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천여개의 회계감사비용은 갑절이상 급등하고 밝혀진 횡령 등 비리 건수는 32건으로 0.4%뿐이었다.

회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기업회계규정과 다른 회계흐름표 미작성 등 부적정한 관리는 20%미만 이었다.

정부와 언론은 공동주택 중 부정과 비리가 5개소 중 1개소라고 발표됐다. 지금까지 정부와 경찰청 등은 4-5년을 주기로 언론보도와 단속결과를 갖고 치적 홍보에 치중했다
  그 결과 열심히 봉사해도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는 동대표들의 위상이 더 추락했다. 덕망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동대표로 나서지 않고 있다.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단지는 늘어나고 있다. 3~7개월만에야 구성원 과반수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하다.
 

공동주택은 '작은 자치단체'다. 그러나 공권력도 없고 관리인원수도 부족하다. 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도 꼬투리 잡는 감정싸움이 대부분이다.
  1998년 경찰청의 수사결과에 이어 지속적인 특정 협회의 여론몰이에 동대표들이 비리주모자로 매도를 당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2003년 주택법이 신설되고 2010년 7월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었다. 협회는 사업성이 급증하고 주인은 객이 되었다.  

그 결과 부실관리는 물론 분쟁과 갈등만 갑절이상 늘어났다. 또 법령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2~4건씩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관리규약 개정과 시행착오와 분쟁증가로 사회적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의 백화점식 비리와 부실관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법령을 입안한 담당자들은 공동주택 동대표 경험도 없고 업무담당기간도 2~3년이 전부다. 입안할 때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고 동대표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로비력 있는 업체와 협회의 의견에 치중해 탁상에서만 입안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

  공동주택의 비리는 동대표 단독으로는 발생하지 못한다. 관리소장의 결탁과 동조가 없으면 어렵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단독으로는 가능한 구조다. 앞으로 관리소장이 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재심의를 하지 않을 때에 처벌규정만 강화하면 비리는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태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취지대로 운영하면 된다. 현재는 항목만 늘렸지 세부적이지 않아 분쟁만 증가한다.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각종 공사 계약내용이나 천차만별한 각종 용역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간단하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20년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공사비나 용역비를 단지별로 조사해 정보를 공유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23%이상 저렴하다. 담당부서는 참고해야 한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알기 쉽게 제정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수시 지도와 감독을 통해 위반자는 규정대로 처벌만 강화하면 비리와 부실관리는 물론 행정력 낭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담당자들은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 K-apt에 관리비 공개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는데도 처벌건수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수시 개정되었던 법이 애매모호해 자치단체나 담당부서는 폭주한 질의와 전화는 불통이다. 민원제출도 갑절이상 늘어나고 있다. 답변은 애매 한다든가, 법제처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만 낭비케 한 사례가 많아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담당부처는 지난해 8월 11일 주택법에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분류 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특별한 내용도 없어 앞으로 더욱 혼란만 부추기게 되었다.

  올해 8월 12일 시행에 맞춘다며  새로운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달라진 내역 중 현실성 있는 조항은 고작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부 회계감사 종료일을 10월말에서 3개월 단축과 자체감사인력을 1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5백세대 미만도 감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다.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한다. 정도다.
  그 외에는 관리업무 인계는 사전에 준비가 간단한 업무인데도 ‘사업주체가 아닌 기존 관리주체가 관리기간 종료 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불 필요한 관리비만 부담하게 되었다. 위탁업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에서 매년 1회하는 동대표 무료교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그렇지만 자격증 소지자인 관리주체에 대한 제반교육을 매년 6~9회 정도 받아야 한다. 교육비로 단지마다 40만~80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년간 70억원 이상의 교육비로 인해 45억원 상당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시간과 경비 절감과 형식교육을 지양하고 교육비 적정화와 무료교육으로 교육주체인 시․도시가 직접해야 한다는 민원이 각 시도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주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라고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어물 쩡 끼어 넣었다. 

  '협피아'와 '관피아'로 인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세월호 참사 2주년이 지나도 아직 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아직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종전과 같이 제출한 의견을 무시하고 당초 원안대로만 밀어 붙어 수시 개정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5월말에 여러 단체와 개인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바란다. 
  또한 권역별 공동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는 공동주택관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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