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Q&A]아파트 주차장 외부 임대가 가능?

질의) 우리 아파트는 평일 오전에 다들 출근할 시간에도 주차장이 빽빽하게 차서 주차 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유인즉 아파트에서 앞에 위치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그곳의 직원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얼마나 많은 그 업체 직원이 주차를 하는지, 그로 인해 나는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내역에 대해 투명한 공개 요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에 임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영업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 kr)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