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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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했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겼다. 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과 지적이 이어지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고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시가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아파트 등 주택 미분양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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