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대형보트 및 캠핑카에 대한 조치 방법은?
답변)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