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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윗층 세대 베란다 주변 누수, 수리는 누가?

질의)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의 윗층 세대 베란다 유가 주변으로 누수가 되어 아래층 베란다 천정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판단컨데 유까와 윗층 세대 베란다 슬라브(층) 연결부분 및 유까 자체 문제로 사료됩니다. 베란다 pvc 우수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소 판단한 대로 유까 부분에 문제로 인해 누수발생시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보고 윗층 세대에서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관리소에서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의의 공유부분 여부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02>

질의) 우리 아파트 베란다쪽 세대 내에 우수배관(건축당시부터 있음)이 있습니다. 윗층 우수배관의 하자로 아래층 베란다로 물이 떨어질 경우 순수하게 옥상 빗물을 처리하는 배관이므로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내 있는 설치물이므로 (세대에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세대에서 부담하여 처리하는지?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13>

질의)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관이 새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 요청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규정은(「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보수공사를 관리주체가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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