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판례평석]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채결된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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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사례]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채결된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한다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법원 판단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 및 거시한 사정을 들어 소외 부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만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에 불과할 뿐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인 소외 회사와 그 건축을 맡은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채택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가치판단 역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원심이 그 감정인에 대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는 한편으로 제1심 감정 결과를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고 원심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내지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지금은 너무 익숙한 판결이 되었지만 당시 본 판결로 인하여 많은 하자 소송 당사자가 애를 먹었던 사건이다. 아파트 시공 계약 당사자를 본다면, 시행사(분양자)가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시공된 아파트를 수분양자 즉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아파트를 실제로 건축한 시공사이고, 시행사는 단지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처럼 간단하지 않다. 형식상 계약 당사자로서 엄연히 시행사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 판단도 시행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문제는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한 후 대부분 소멸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자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던 시행사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및 민법 등으로 인하여 다소 장기간의 소멸시효 혜택을 보지만 시행사는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무자력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력이 존재하는 시공사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를 대신하여 청구하는 민법 제404조의 대위 청구를 해야했고 그와 같은 대위 청구의 기본적 요건은 채무자 즉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대신 청구하는 상황이므로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채권이 유효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수분양자의 권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하여 결국 수분양자였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정확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면 대법원의 판례가 타당하나 분양자, 시공사 그리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본다면 다소 아쉬운 판례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