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치 잡수익 부가세 내라"..아파트 세무조사하고 수천만원씩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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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진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홍보나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세금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북구 A아파트와 B아파트에서 북부산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엘리베이터 광고 공간 사용료, 복도 광고 공간 사용료, 재활용품 판매 비용, 아파트 장터 임대비용, 이사할 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요금 등이 포함됐다. B아파트도 미납 부가가치세에 과징금을 더해 24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내라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7년간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였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례적으로 잡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징 사실이 알려지자 비상이 걸렸다. 세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 세금 추징을 당할 수밖에 처지인 것이다. 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였던 이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문이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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