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7년치 잡수익 부가세 내라"..아파트 세무조사하고 수천만원씩 추징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진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홍보나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세금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북구 A아파트와 B아파트에서 북부산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엘리베이터 광고 공간 사용료, 복도 광고 공간 사용료, 재활용품 판매 비용, 아파트 장터 임대비용, 이사할 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요금 등이 포함됐다.
 
결국 지난달 29일 A아파트로 미납 부가가치세에 과징금을 더해 3500만 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배달됐다.

B아파트도 미납 부가가치세에 과징금을 더해 24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내라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7년간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였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산시지부에 따르면 아파트 잡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징금과 함께 과세를 한 사례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례적으로 잡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징 사실이 알려지자 비상이 걸렸다. 세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 세금 추징을 당할 수밖에 처지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운영돼 오다 2년 전부터 주택관리사 등이 과세 문제를 우려하자 사업자로 등록하고 잡수익을 신고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7년간 미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과세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나 집중 홍보 기간도 없이 갑자기 잡수익 처리가 잘못됐다고 과징금까지 내라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였던 이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문이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부산세무서 관계자는 "지속적, 계속적인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두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다른 아파트로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