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경비원 부당해고 사용자 책임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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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 기자= 아파트 경비원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주택관리업체와 함께 노동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근로계약상 직접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주택관리업체와 병행해 경비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법적 지위와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중노위는 아파트 경비원 여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지난 2월 25일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여씨는 2015년 6월2일 주택관리업체인 광인산업과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경기도 김포시 풍경래미안한강2차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31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광인산업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9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광인산업은 지난해 6월 2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경비원 12명과 계약기간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경비업무는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려고 했지만, 용역업체 입찰이 유찰되는 바람에 일단 광인산업이 경비원들을 고용해 지휘하되 추후 경비 전문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8월17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에스원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용역기간 2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하지는 않았다. 에스원은 8월 27일 아이원서비스와 경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도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약정에 포함되지않았다. 이이원서비스는 기존 경비원 12명 가운데 여씨를 포함한 8명은 더 이상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계약상 사용자인 광인산업은 여씨 등에게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본 근로계약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는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종료를 알렸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초심을 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4일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계약상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씨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당사자적격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씨는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 2월 25일 경기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여씨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처분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도 광인산업과 함께 여씨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여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측은 “이번 결정은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사례”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경비원 채용기간 동안 ▲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어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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