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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소급추징 전면 실시 계획 없다"

   
 

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기자= 최근 부산에서 세무당국이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과거 7년치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미납 부가가치세와 납부 지연 과징금으로 수천만원씩을 부과하면서 전국  아파트 단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다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까지만 해도 일종의 비영리 봉사단체라는 관념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잡수익은 대부분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돼 온 만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납부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일단 이번 부산에서의 일부 아파트 세무조사와 부가세 추징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외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아파트 단지들이 잡수익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나 부가세 추징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 다만 입주민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타당성이 있는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 사례가 당장 다른 아파트 단지나 여타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는 단지의 경우 선별적인 조사와 추징이 실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부가세의 제척기간은 7년이어서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거 7년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미납 부가세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산 사례처럼 과거 부가세를 소급 추징할 경우 결국 그 세액은 현 입주민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다.

현 입주민이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지 7년이 되지 않았다면 본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돼 과세원칙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 당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의무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이를 문제삼아 세무조사를 벌이고 거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처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북부산세무서의 경우 부가세 추징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했지만, 실제 아파트 잡수익을 걷고 관리하는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세금부과가 확정될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 등을 싸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이 아파트 단지 부가세 소급 추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점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북부산세무서는 지난 4월 부산 북구 소재 두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과거 7년치 잡수익에 대한 미납 부가세와 과징금으로 단지 당 2400만원과 3500만원씩을 납부하라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세 통보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 잡수익에는 엘리베이터 광고 공간 사용료, 복도 광고 공간 사용료, 재활용품 판매 비용, 아파트 장터 임대비용, 이사할 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요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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