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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내력벽에 붙은 창문틀 방수부분은 공용부분?

질의)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의의 방수(코킹)부분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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