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잦은 수도계량기 고장, 비용 부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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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 많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개별세대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비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하신 개별 세대의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관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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