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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베란다 누수 수리비용 부담은 누가?

질의) 이사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베란다쪽 누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부분이 확장되어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님은 공용 면적이 아니라서 수리비용을 세대가 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부분은 윗집의 베란다 부분(저희 아파트는 4층까지 같은 평수이고 5층부터 7층까지 단계적으로 평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각 집이 전용 베란다를 가짐)입니다. 따라서 저희 베란다 천정의 새는 부분이 위층 베란다라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지 않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동주택 관리상 타당한 것인지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질의와 같이 해당 세대에 속하는 발코니 외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 도면이나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같이 세대 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며, 전용부분이라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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