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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아파트 전기료는 어떻게 매겨지나.. 종합계약vs 단일계약


   
▲ 전기요금표/출처=한국전력

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 기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가 두가지로 나눠서 부과된다. 하나는 공동전기료이고, 또 하나는 세대별 전기료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5~6를 보면, 공동전기료는 공용시설 전기료와 승강기 전기료로 다시 나뉜다.

이들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공용시설 전기료의 경우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단,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전기료에 대해서는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하고 있다.

세대별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에 대헤서는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와 한국전력과의 전기료 계약 방식은 크게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 가지로 나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전기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한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계약방식을 바꿔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입주자대표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계약 방식 중 어느 것이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느냐, 즉 어느쪽이 전기료를 좀더 아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사실 정답은 없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손해볼 방식을 답안지 중 하나로 제시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해 아파트의 공동시설 전기료 사용량과 입주민 등의 전기 사용량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맞은 계약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공용 전기 사용량이 세대별 전기사용량 보다 많을 때는 종합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세대별 평균 전기 사용량이 타 단지에 견줘 현저히 많고 공동시설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일반용 고압 등 3종류가 있다.  단가 기준으로는 주택용 저압이 가장 비싸고, 다음이 주택용 고압, 일반용 고압 순이다. 주택용 저압은 주택용 고압보다 18% 정도 단가가 높다.

단일계약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 사용량에 중간 수준인 주택용 고압 단가를 적용해서 전기료를 메긴다. 즉 세대별 요금과 공동시설 전기요금이 같은 요율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다.

종합계약은 세대별 전기요금에는 비싼 주택용 저압을, 공동 전기요금에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 고압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계산한다.

종합계약하에서 세대별 전기료는 누진율이 적용돼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싸지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비싸지는 단가를 적용받게 되는 반면, 공동 전기료는 가장 저렴한 단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용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에 유리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단일계약에서는 세대별 전기요금 단가는 낮아지지만, 공동 전기료에는 일반용 보다 단가가 높은 주택용 고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에서 전기 소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전기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개별 입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종합계약 하에서는 자기 집 전기료는 쓴 만큼만 내고 공용 전기료는 전체 요금을 집면적에 비례해 1/n로 나눠 내게 된다.

​종합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쓴 만큼 세대별 요금을 내고 공용 전기료는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각 세대가 나눠내게 된다. 세대별 요금은 단가가 가장 높은 주택용 저압이 적용되긴 하지만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낮다.

이에 비해 단일계약에서는 전체 세대별 전기료와 공용 전기료를 합쳐서 총액을 계산한 뒤 이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1/n로 나눠 부과한다.

결국 단일계약을 하게 되면 세대별 전기료 단가는 종합계약 시 보다 18%가량 낮아지지만, 어느 세대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어느 세대에서 적게 쓰는 지 알 수 없으므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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