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 관리소장이 해도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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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업체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박종학 부장판사)는 수원시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모씨가 부실한 아파트 보수공사로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리사무소장 이씨는 2014년 3월 이 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시공업체 측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해 입주민들이 4억5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시공업체 대표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당부 판단없이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공사계약이 원고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돼므로 계약 당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이다"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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