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탄소포인트제' 가입범위 아파트 단지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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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정우철 기자= 아파트 단지도 전기·상수도를 아낀 만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상을 기존 개별세대에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키로 하고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별세대의 전기, 상수도 사용량을 포인트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도내 11만7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1만8426tCO2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하며 총 3억3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를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전기 4307만1906㎾, 상수도 49만4436㎥을 절감한 셈이다. 특히 도는 6월말까지 가입한 대상에 한해 향후 1년간 사용량을 1, 2단계로 산정평가 해 전기를 8% 이상 절감한 아파트에 최소 50만∼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방법은 세대원이 직접 탄소포인트제 사이트(www.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기, 상수도,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사로 인해 주소 오류가 발생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변경 시 온·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고일환 도 환경정책과장은 “210만 충남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도록 도와 시·군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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