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비 하루만 밀려도 연체료 2% ...민원 속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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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정우철 기자= 대구 달서구 A아파트에 사는 B(54)씨는 얼마 전 병원에 보름 정도 입원하느라 아파트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 지난 것을 며칠 후 알았다. 이후 관리사무소를 찾아 밀린 관리비를 내려다가 B씨는 깜짝 놀랐다. 불과 닷새 지연된 상태인데도 관리사무소측은 “하루만 지나도 한 달까지는 2% 연체금을 내야 한다”며 관리비 30만여원과 연체료 6000여원을 요구했다. B씨는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속절없이 돈을 내야만 했다. 이처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연체 일자를 일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일이 연체되든 29일이 연체되든 모두 1개월 단위로 징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A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는 1개월 2%, 2개월 3.5%, 3개월 5%, 12개월 19.4%였으며 이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관리사무소측은 연체료를 물리지 않으면 연체금액이 늘어나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연체 수수료와 비교해도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는 요율이 너무 높고 일별 계산하지 않고 1개월 단위로 일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연체료 문제 때문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연체료 부과방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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