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혁묵 재건축 판례평석] 조합원 부담될 계약은 사전의결 거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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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 제3항 제5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을 받으며(제85조 제5호),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제2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창립총회나 정기총회에서 모든 비용부담사항을 미리 예산으로 책정하기 쉽지 않고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이 필요할 때마다 총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의결하기도 어렵다.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용역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조합장이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조합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합원들에게도 이익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총회의 사전의결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조합 총회에서 그 계약을 추인받는다면 그 계약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2천만원이하)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가? 법 감정으로 볼 때 이런 경우까지 죄를 물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법원은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선고 2014도 4454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 대법원은 “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 사안은 조합설립무효 제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조합임원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 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건인데 조합임원측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임원들이 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형사 처벌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총회에서 다음 총회 개최 이전까지 사용할 예산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겨서 사전의결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박혁묵 변호사(뱅가즈법률사무소) (T) 070-8787-2551 (F)070-76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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