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입주자 몫" 판결

광주광역시 신창부영1차아파트 보육시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화해권고 결정 확정

   
▲ 광주광역시 신창부영1차 아파트.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수익은 건설사가 아닌 전체 입주자 몫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6일 광산구 신창부영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부대시설인 보육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문세 판사)은 최근 피고 측 부영주택에 대해 "원고(주민들)에게 3000만원을 2016년 7월 15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부영주택은 2005년 1월 이 아파트를 임대해오다 의무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자 2012년말 분양으로 전환했다. 과정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해 매월 54만~63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이고, 이 공동시설은 각 세대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수익을 건설사가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3500여만 원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창부영1차 아파트와 같은 사례는 광산구 관내에만 7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