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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률·미분양 신고 의무화...정부 통계정확해진다

   
 

전국아파트신문 정우철 기자 = 앞으로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상가의 실제 계약률과 미분양 현황에 대한 정부의 집계가 정확해져 소비자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또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월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19일 제정됐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해 제정된 것이다.

법률안에는 ►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다. 그동안 청약률과 달리 건설사 등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수 없었던 계약률이었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상가 등의 실제 계약률은 물론 분양 시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부풀리는 허위 마케팅 활동은 물론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은행 대출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액을 높게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나 ‘업 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간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26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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