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법적조치 보다 조정이 바람직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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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정우철기자= 주택법 제 44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르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뉠 수 있는데 직접충격 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 소음으로는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소음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동생활의 일상으로 여기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피커폰을 이용한 보복성 소음을 내거나 욕설과 폭력으로 이웃간 얼굴을 붉히거나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SNS상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법들이 제시돼 이웃간의 원만한 해결을 권하기도 하지만 층간소음 시비를 견디다 못해 아래층이 없는 1층이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흔하다. 층간소음이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많다. 애초에 지켜야할 법적 기준치를 모두 지켜 시공하거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층간 소음을 배제하기 위해 방음설비를 보다 완벽하게 해야 할 법적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해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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