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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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관악구 청림동 관악푸르지오 아파트 내 “생각나무 도서관” |
‘주택법’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격 이상의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도서관은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적 기준에 맞춰서 공간만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단지내 도서관은 잘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좋을 텐데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도 이번에 구청안에 만든 ‘용꿈 꾸는 도서관’처럼 아이들이 북적여서 언제나 사람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공동기금에서 전문사서를 두고 운영하면 더 좋겠지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지만 아파트에 시사는 주민들이 의무사항처럼 지켜주기 바래요.
위 글은 “도서관은 내 불멸의 로망이다!”라며 구내 작은 도서관을 14개나 개설하는 등 열성적으로 도서관일에 매달리는 유종필 구청장이 공동주택 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며 블로그에 올린글이다. 유 구청장은 들쭉날쭉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악구가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기준선’을 마련해 아파트 주민들이 독서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는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단지가 규모와 무관하게 시설기준(33m²)이 동일한 반면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용품과 설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근하는 사서가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시간도 일정치 않아 주민들 이용이 적었다. 이런면을 보완한 관악구의 기준에 따르면 도서관 면적은 세대당 0.05m², 최대 300m²을 확보해야 하고 열람실은 1m²당 최대 0.8명까지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설비·시설·운영 인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에도 가이드라인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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