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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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항소1부(최윤성 부장판사)는 A사가 부산 강서구 영어도시 퀸덤1차아파트 주민 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23개 금융기관(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A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6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대한리츠는 2010년 “전세 보증금만 내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기간 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 등과 이른바 ‘신개념 전세계약’을 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계좌가 아니라 대한리츠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냈고, A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계좌가 아니라 대한리츠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냈고, A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대한리츠는 피고 등 270여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기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1억원이 넘는 보증금만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또는 대주단이 대한리츠에게 전세계약 체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피고들은 대금지급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전세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리츠가 피고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주단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역시 분양대금을 관리계좌로 완납한 세대에 한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뿐이며 원고가 시행사에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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