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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기준 강화 추진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원룸형이 양산되면서 도심내 주차장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는 다음주 실무 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도입 후 지금까지 19만2490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중 84.6%가 원룸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전용 20㎡의 원룸 30가구로 구성된 주택은 3가구당 1대꼴인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되었지만 이를 전용 30㎡당 1대로 개정하면 앞으로는 차량 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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