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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단지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추진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입주민 재산권 침해, 과잉입법 등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추진을 놓고 입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5% 정도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입주민과 관련업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이 의무화될 경우 입주자의 사유재산 침해와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 상승, 사업성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사립이나 국공립 등이 혼재 돼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440곳이며 이 가운데 390곳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 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시설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의무화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인데도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 입주자의 경우 대부분 장년층 조합원으로 육아부담을 체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단지의 주인인 입주민에 대한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입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도 “원활한 입주자 동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조치로 재산세 경감 등 의무화에 따르면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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