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기구에서 놀던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책임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앞으로 입대의 등 관리주체의 관리의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에 안산시 성포동 A아파트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유가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870)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가족에게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이 추락했던 놀이시설은 높이가 2m나 되지만 양 옆의 손잡이만 있을 뿐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등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구름다리는 끝부분에 철봉이 연결돼 있어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어린이라면 이군처럼 철봉 위를 걸어서 지면으로 내려오고자 시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가로 완충 장치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군의 나이가 만 10세 2개월 남짓으로 위험한 사물에 대한 지각이 있는데도 통상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이례적인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군의 부모도 평소 안전수칙을 교육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상록구에 살던 이군은 지난해 6월 A아파트 놀이터에서 구름다리 놀이기구 위에서 연결된 철봉을 통해 땅 위에 내려오려다가 중심을 잃고 철봉 기둥에 배를 부딪혀 간 파열로 사망했다. 본지 확인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으로 앞으로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할지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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