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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처리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11월 23일 14시에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설관리학회가 지난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맡았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사)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국토부,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기준을 ▲ 균열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균열폭 0.2mmm(미관상 균열포함) ▲외벽 등 공동주택 외부(내력구조부)에 노출된 부위의 철근콘크리트 균열폭이 습윤(건조)환경에서 0.3mm를 넘으면 흠(하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공업체가 보수 및 페인트칠(도장)을 해줘야 한다. 또 계단실 등 내부가 건조한 공간에서 철근콘크리트 균열폭이 0.4mm를 웃돌 때도 균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 조경수 고사의 기준은 화단이나 수변공간 등 각종 조경공간에 심어진 조경목은 해당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죽었을 때 ▲ 누수의 경우 상시든 일시든 물이 셀 때 ▲결로는 창호 벽체 등의 실제 표면온도가 설계표면 온도보다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하자 판정 시 보수방법도 규정했다. 균열로 인한 보수의 경우 도장폭(보수폭)은 균열폭 주변 30cm 까지로 결정하고 균열길이에 보수폭을 곱한 면적이 전체의 20% 이하이면 부분도장을 하고, 20%를 초과하면 전체 도장을 하도록 규정했다.
누수의 경우 수도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도 하자 대상이며 보수재료가 탄성(내균열성)재료일 때는 결함부위 사방으로 30cm를 더한 면적에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보수를 해야 하며, 탄성재료가 없는 경우는 50cm 더한 면적에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조경수 고사의 경우 해당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말라죽었을 때는 같은 종류의 같은 크기의 나무로 재설치해야 한다. 단 이경우는 관리자의 관리소홀이나 인위적인 훼손이 없어야 하자로 판정된다.
결로의 경우 벽체 창호 등에 이슬이 맺힐 때(결로현상)는 표면온도와 설계 당시의 표면온도를 비교하여 설계 당시의 표면온도보다 높을 때는 단열보완 시공토록 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균열, 누수, 결로, 조경, 설비, 도서불일치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의 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당초 설계기준 및 사업주체의 설계도와 입주자의 사용방식 차이에 따른 하자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자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과장은 "공동주택의 하자 처리 기준을 마련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입주민 편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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