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해제구역 기반·주민공동시설 설치 정부 지원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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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뉴타운 해제구역에 '매몰비용'이 아닌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 조합설립 등의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로 도로를 일부 개선하거나 공원·주차장·계단정비·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던 이 사업이 정부안에서 빠졌으나 국토해양위원회가 1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예결특위로 넘겼다”며 “뉴타운 해제구역 증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중 10개 시범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 소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10개 구역에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뉴타운 취소구역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쓴 돈을 지원하는 매몰비용이 아닌 해제지역 자체의 주거환경을 위해 기반·공동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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