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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배 청구 가능'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택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련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비상근 위원의 과중된 업무경감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용부분 90일 이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의3제1항, 안 제46조의4제1항)
②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입주민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이행 강제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제46조의4제8항)
③ 민영 사업주체도 하자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
공공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민간 사업주체는 임의로 참여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46조의5제3항)
④ 설계하자 등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조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것을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안 제46조의2)
▣기타
① 특수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저소득층 등 수급권자,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문화(안 5조제1항)
②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고 도로관리청은 소음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내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하여 주택건설 지역의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와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함(안 제21조의5 신설)
국토부는 지금까지 "분쟁조정 결과에 이행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하자 사실을 인정 받아도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길이 생겼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하자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3일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시설안전공단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균열과 도장, 누수, 조경, 결로 현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때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3면, 9~11면)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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