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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시공부터 문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다. 전 국민의 70%, 주거형태의 65%가 아파트가 될 만큼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었지만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웃간 고소·고발은 물론,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간 이해와 자제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는 등 시공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층간소음의 종류인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평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량충격음이란 사람이 놀라긴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크지 않은 소리다.
반면 중량충격음은 발생 시 잔향이 남는 소리다.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 등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중량충격음이다.
현재 정부는 경량 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야간에 수면을 취하는 주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은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 시공된 거의 대부분 아파트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등급에서 기본 점수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
일부 시공사들이 3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공사들은 최저 등급인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1천가구 미만일 경우 등급 확인도 어렵다. 현행 주택법 21조는 1000가구 이상의 단지일 경우에만 주택성능등급 인정 등급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통상 1천가구 미만의 아파트단지는 층간소음 4등급 수준으로 시공된다고 보고 있다.
1000가구가 넘어도 4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의한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등급란이 비워져 있다. 이런 아파트는 심각한 층간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입주자 또는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나 건설사가 당장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바닥두께를 늘리는 방안을 선뜻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인상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주택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겨우 진정돼가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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