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 등 정부공급 임대주택 입주자격 업격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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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정책지원을 받아 짓는 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자 소득심사 방식이 종전보다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 신청자가 직접 소득과 자산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조사한 공적 소득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심사방법을 이와같이 변경해 지난 10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건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가 분산 운영하는 근로·복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고소득 부적격자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앞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주 신청자의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투명한 입주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반면 입주 신청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입증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입주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었다.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보유 자동차 가액도 최초 취득가액에서 경과연수에서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차량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된 심사 방식은 내년부터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다가구 매입 임대 등 신규입주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갱신계약과 예비 입주자 모집까지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LH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주자 선정업무 투명성이 높아지고 제출서류 간소화로 고객만족이 증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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