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 대출 "근저당 설정비 신협,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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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담보 대출 고객들에게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에 난 판결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만 이해관계인들이 많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과 관련한 집단 소송이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L법무법인이 대출고객 등 270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집단소송과 김모씨 등 30여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6일과 20일 연달아 나올 예정이어서 여기에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칠까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리해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금융계는 과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한 대출 고객들이 모두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민사1단독 판사는 지난 9월 14일 이모(85)씨가 부천시에 있는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비용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부천지원 김규동 공보판사는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협이 사용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약관은 외형상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대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은행과 고객의 거래상 지위와 실제 적용 실태, 거래의 현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애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 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채권자가 담보를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분담비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 3만원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65만여원 등 68만만여원은 신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따른 비용이라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며 “화재공제 2만8000여원도 저당목적물의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이란 측면에서 담보권 취득에 부수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직접적인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객이라고 봐야 하기 대문에 이 부분까지 신협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은행연합회는 부천지원 판결과 관련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고도 금리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의 선례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통상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으므로 설정비 부담은 고객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6일에 있을 국민은행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자료 6면> 권혁찬 khc996@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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