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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아파트경비원 항소했다 신상정보공개 늘어

시설 보수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에 침입,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파트경비원이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가 징역형은 6개월 감형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5년이나 더 늘어났다.
지난해 6월 속초의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37)씨는 단지 내 가구의 시설보수 과정에서 A(14)양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고 A양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이씨는 잠을 자던 집에서 혼자A양을 상대로 성추행하다가 A양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치는 바람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다름 아닌 A양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경비원이 어린 청소년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것에 주민들은 경악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라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신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1심 5년에서 2배 늘어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야심한 새벽에 A양의 집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파트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경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인 점에 비춰 양형 대신 신상공개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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