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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점검시 단지 현장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6일 최근 KBS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PC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에 따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제이스)사의 정품사용 권고와 불응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 위탁관리 본사에 대해서도 일선 단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해 정품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지만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12월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업체 본사와 아파트 단지에서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한·미 FTA발효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며 “반드시 컴퓨터에 사용 허락된 수만큼(1PC 1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야하고, 사용대비 부족수량은 정품구입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SW저작권 침해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에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12월 초 점검에서는 관악구 00아파트, 길음동 00단지, 장안동 00아파트 및 본사, 00관리 본사 등이 적발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복제 사용업체와 단지는 정품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사와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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