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화재로부터 안전합니까?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화재 시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통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안전이 확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평상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어 계단실 통해 밖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연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
제연설비는 지하에 설치된 제연휀에서 바람을 만들어 제연댐퍼를 통해 부속실과 계단실에 일정한 압력을 형성해 유독가스 및 연기의 유입을 막아주는 소방시설로, 계단실과 부속실의 계폐창문이 폐쇄되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명수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1차로 전국 45개 아파트에 대해 제연설비 성능 및 관리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단 3곳의 아파트만 NFSC 501A(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기준에 적합했다.
2차로 2012년 6월과 7월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방관서에서 건축준공 동의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 제연설비 관련 계산서,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인허가 서류와 평면도 및 창호도 등 건축설계도서 등을 소방방재청을 통해 각 시ㆍ도소방본부에서 제출(382곳) 받아 서류 및 현장(197곳) 확인 조사한 결과
제연설비 계산서에 제연설비 작동 시, 계단실과 부속실에 설치된 개폐창문이 폐쇄되는 조건으로 설계하였으나, 폐쇄되지 않는 아파트 161곳, 제연설비 계산서에 계단실을 밀폐구조로 설계하였음에도, 계단실에 개폐창문이 시공 및 감리된 아파트 24곳으로 이들 아파트는 소방설계, 소방시공이 오류로 인해 소방감리가 NFSC 501A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이 나온다고 허위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불법으로 건축 준공 동의를 받은 아파트이다.
아파트 입주자가 계단실 및 부속실에 계폐창문인지 밀폐(창문)구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설계도서에서 공용창호도에서 계단실 창문형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사진(공용 창호도 예)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 곳은 계폐창문이며, 파란색은 고정창문을 표시하고 있다. 

   


제연설비 계산서에서 계폐창문 및 밀폐(창문)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계산서에 창문 틈새 면적을 계산한 Aw 값이 표기되어 있으면, 계폐창문이 설치된 경우로 화재시 감지기 작동과 함께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 계폐창문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정을 받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밀폐(창문)구조는 제연설비 계산서에 At 값이 표기되어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제연설비 계산서에 창문 틈새 면적 계산한 Aw 표기된 예
제연설비 작동서 계폐창문이 폐쇄되도록 설계 함.
 

   


제연설비 계산서에 At 값 표기된 예
밀폐(창문)구조로 설계 함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밀폐창문, 입주자 일상생활 불편 초래
소방방재청이 원인제공 - 계폐창문 안 된다.

최근 3년간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된 밀폐창문에 대한 민원이 국회 및 소방방재청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민원의 주 내용은 계단실과 부속실 양쪽이 밀폐(창문)구조로 되어 있어 여름철엔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의 실내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고 환기 등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밀폐창문을 계폐창문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아파트 입주자에 따르면 “건설사에서는 계단실 및 부속실 창문을 소방법 때문에 밀폐창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방방재청에 받은 질의회신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방재청에서 아파트 부속실 및 계단실에 개폐창문 설치 대한 민원에 대해 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실무담당자가 NFSC 501A(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기준과는 다르게 계폐창문을 설치할 수 없고 밀폐창문으로 해야 한다고 잘못된 답변을 내주어 전국 아파트 의 계단실 및 부속실 창문이 밀폐창문으로 바뀌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NFSC 501A(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21조는 제연구역 계단실과 부속실 창문을 항상 닫혀 있는 고정창문 또는 계폐창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폐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시 감지기 작동과 함께 계폐창문을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 하면 된다. 계폐창문을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방법은 NFSC 501A 제21조 규정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정을 받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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