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건설사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강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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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시키는 등 수급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27일부터 2년여 동안 122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풍림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강요한 것은 하도급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는 것을 알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공정한 입장에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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