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범위확대 허용 곤란

국토해양부는 13일 중앙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허용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와 관련해 “현행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1개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직증축 범위 확대는 현실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가 어렵고,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어 허용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등은 “쌍용예가에서 필로티를 넣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가 나온다며, 업계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됐으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문의: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정창오 jco4321@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