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아파트 사업승인 첫 직권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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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불패 신화’를 낳았던 경기 용인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서도 수년째 착공하지 못해 결국 용인시가 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가 직권으로 아파트 사업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장기 미착공ㆍ준공 사업승인 정비계획'에 따라 9개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9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ㆍ개발행위사업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착공 기한 2년을 넘긴 용인지역 미착공 9개 사업장 중 4곳은 2007~2009년 사이 사업승인을 받은 곳으로 기흥구 마북동 119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현장은 2007년 11월에 사업승인을 받고서도 만 5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미준공 사업장은 8곳이 2007년 이전에 착공하고서도 공사가 중단됐으며, 처인구 이동면 천리 43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은 1996년 2월 착공한 뒤 16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고 있다. 시는 미착공 현장 가운데 2009년 8월 기흥구 상하동에 76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고서도 착공을 미룬 J건설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밟아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이 아파트 예정부지는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동백지구와 인접해있고 용인 경전철 지석역과도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해 허가 당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미착공이라도 유예해 주는 게 관례지만 청문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결여돼 있음을 확인하고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출처:용인시> 정창오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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