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수지자이2차 아파트(경기 용인시 소재) 최초분양자 83명이 비데일체형양변기가 견본주택과 달리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며, 시행사 (주)디에스디삼호와 시공사 (주)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 세대별 48만원씩 총 2천832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양변기 모형 및 카탈로그 상의 양변기가 실제 아파트에 시공된 양변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측은 분양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측은 “분양상담사가 견본주택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아파트에 시공될 양변기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양변기와 같이 시트자동개폐 및 자동 물내림 기능이 있는 고가의 제품인양 설명했는데, 실제 아파트 욕실에는 설명내용과 달리 저가 모델의 양변기가 설치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에스건설 측은 최초분양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 결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입장이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분양자들이 견본주택의 모델이라고 주장한 양변기는 당시 견본주택의 내방자들을 위한 공용화장실의 모델”이라며 “위원회에서 내린 조정결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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