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상가입주자도 별도 규약이 없는 한 차량수의 제한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점포를 소유한 김모씨(39)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은 대지사용권에 기준한 원고의 주차장 사용을 승용·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에 대해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 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 등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조치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 서구의 H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에서 화물운송업을 해온 김씨는 2009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뒤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 소유의 차량들이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 안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도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