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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실시 시기 6개월 늦춰져

주택관리업자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바꿔 시행하려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12월 13일 재개정돼 시행이 6개월 늦어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다른 준비시간이 필요해 당초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으로 한다.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도 가능하다.
입찰가격에는 총액관리비가 허용된다.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은 입주민이 실비로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했던 입찰가격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되나 난방비와 급탕비는 제외된다.
총액관리비로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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