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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아파트 불법 화재안전시설 현장조사 요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고층화·거대화 되어가고 지난 수년간 화재발생 건수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화재 1건당 인명피해는 공동주택이 가장 높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국의 각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가정화재예방 캠페인, 관리소장·방화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서한문 등 화재예방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아파트는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지정장소 외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 계단 등 피난로에 자전거, 유모차 등 장애물이 방치돼 있는 등 소방안전 의식이 결여된 상태다.
특히 아파트 건설당시부터 부실하고 불법적인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입주후 소방점검을 통한 시설교체시 불량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최근 소방방재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에 법규정을 위반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382곳 아파트단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전아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월28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이 전아연 6기운영교육 특강자료에서 전국 아파트 80%에서 화재안전시설이 불법, 부실하게 설치되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전아연의 요구에 대해 12월1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1개월간 현장확인을 거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소방시설업자 행정조치 및 위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후 전아연에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30개로 분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 소방시설점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전유부분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세대내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비상방송 스피커, 비상조명등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화재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치명적 결과를 감안하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세밀한 주의와 적극적인 홍보와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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