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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동주택 1층에만 허용

 앞으로 9명 이하의 소규모 노인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서 1층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했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통주택의 경우 ‘1층’으로 한정된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들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방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 개선 기준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 뿐 아니라 기존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개선 기준은 ‘시설당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 이상, 20% 이상은 상근’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 기관들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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