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굴뚝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경비원 민모(62)씨를 비롯해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 7명 전원이 복직되면서 농성을 풀었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굴뚝에 올라가 사흘째 시위를 해 온 경비원 민씨와 민주노총 관계자 조모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반경 농성을 풀고 안전하게 아래로 철수했다. 앞서 관리회사인 한국주택관리(주)는 만60세 이상 경비원 14명에게 매년 계약하는 촉탁계약 해지를 예고하자 민노총 관계자와 함께 ‘부당한 해고’라면서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자 회사측이 협상에 나선 끝에 타결을 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무 태만 등 시말서를 쓴 경비원들에게만 부당해고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12월 중순 60세이상 경비원에게 일괄적으로 촉탁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중 4명은 올해부터 촉탁직 상한연령에 걸려 스스로 사직했고 나머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10명 전원을 복직하기로 합의했으나 10명 중 3명이 재계약을 포기해 총 7명이 복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2013년 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90%인 1,862,590 원으로 불과 몇년전 1백만원에 불과하던 급여가 엄청나게 인상되다 보니 입주민 입장에서는 오르는 관리비를 무작정 지불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감원과 함께 남아있는 경비원들도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제도적인 모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100% 다 주게 되어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이 없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재연될 수 있고 제도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일자리를 잃는 경비원들이 생긴다면 그들의 삶을 누가 책임질지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정부 당국은 보다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