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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빙판사고 누가 책임?

   
▲ 자료사진=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의 눈길 전경

최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아파트 단지에도 예외가 아니다.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다면,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 할까.
최근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미끄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박 모 씨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 다쳤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측은 겨울에 길이 어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고 맞섰다.
결국, 박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0%의 사고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파트의 경우 배상책임이 관리주체이며, 단독주택이라면 눈을 치우지 않은 쪽에 사고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는 겨울에 길이 어는 것까지 관리해야 하느냐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는 비단 빙판길 전도사고 외에도 옥상 고드름 추락,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 등에도 접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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