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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에 서울시 몽니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1월 공포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울시의 주제넘은 몽니에 의해 차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업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리규약 규정을 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간선제 허용과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경 공포예정으로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서울시가 개정안 자체를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것.
따라서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간선제 허용 및 동별대표자 중임 허용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부처가 마련한 시행령을 개별 지자체가 반대해 차관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서울시가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으로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을 시행한지 불과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입대의 회장 직선제 및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차단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결국 서울시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와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완화를 개정안에서 제외해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양보안을 제시해 서울시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법제처가 회장 간선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상위 법률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밝히자 국토부가 손을 들고 말았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할 일은 이미 다했다며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는 서울시가 특정단체의 로비와 친분에 의해 정부 부처가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법안을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막아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입대의 회장 직선제로 인해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사적자치 영역인 아파트 입대의 구성과 관련해 공법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동별대표자 중임을 제한하는 것은 입주민 대표들이 관리소장을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입주민을 외면하고 관리소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막이 정말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아연은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을 차단한 서울시의 행태를 전국 아파트입주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조만간 전아연 임원들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은 물론 대규모 항의집회를 마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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