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정기준을 사업계획 승인 시점의 견본주택으로 못 박는 내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주택법(46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개된 견본주택대로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수요자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하자분쟁 발생 시 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과 시공사간 갈등 증폭으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았으나 이번 조치로 아파트하자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견본주택에 전시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는 물론 부엌 싱크, 빌트인 가구, 조명과 스위치 등 시설물까지 모두 해당되며 오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가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견본주택대로 짓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과태료 500만원, 강제집행 등 처벌받게 된다. 하자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대형 건설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사는 견본주택대로 책임시공하면 되고 계약자 역시 견본주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모두가 반기고 있다. 다만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에서는 준공까지 2∼3년이 걸려 경본주택 당시의 마감재 등에 대한 계약자의 불만과 변경요구 등이 있을 경우 물가 인상분 반영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