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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능표시제 500가구 이상 확대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열, 에너지절감 등 주택의 종합적인 성능을 표시하는 주택성능 표시 의무제가 오는 2월말부터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때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호대상 규모를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를 거쳐 브랜드 통일작업(BI) 디자인을 진행중이며 앞으로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등과 견줄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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