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세금 지원 임대주택 1370가구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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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는 2011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모집 공고일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기준은 4인 가족일 경우 총수입이 330만원 수준이다. 또 소유 자산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 기준은 60㎡(전용면적)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이며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85㎡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기준이 2억1000만원이다. 거주 가능기간은 최장 6년이며 계약기간은 2년 단위다. 다만 재계약하는 가구의 경우 전세금 10%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분의 5%를 시가 부담할 방침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30%는 출산장려를 위한 우선공급대상자가 우선이며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10%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1350가구가 공급됐으며 이번에는 2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모집공고는 이달 4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개재하며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제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서울시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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