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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취득세 요율 감면 연장추진 개정안 발의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1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1월중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10대책을 통해 3개월(9.24~12.31) 정도 단기 적용된 취득세 감면일몰이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정책 교란현상 및 거래절벽(거래공동화) 우려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서울(113만9,253가구),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법안 통과시 분양에 숨통을 틔울것으로 기대된다 .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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